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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봉 계산기

연봉 계산기

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및 최신 4대 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장기요양보험, 고용보험) 요율을 바탕으로 연봉과 월급의 세후 실수령액, 공제 항목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.

연봉원
비과세원
비과세 : 20만원

급여액 중 세금 공제를 하지 않는 금액 (식대 20만원 등)

부양 가족수 (본인포함)명
부양 가족수 (본인포함) : 1명
20세 이하 자녀수명
20세 이하 자녀수 : 0명

* 월급여 1,060,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.

* 4대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액 기준이고,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실제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