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계산기
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, 연간 상여금, 연차수당, 재직일수를 바탕으로 1일 평균임금과 세전 예상 퇴직금을 정확하고 간편하게 계산합니다.
입사일
퇴사일
*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짜입니다.
3개월 급여 총액원
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총액입니다.
연간 상여금 총액원
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및 인센티브 총액입니다. (퇴직금 계산 시 3/12 반영)
연차수당원
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지급받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총액입니다. (퇴직금 계산 시 3/12 반영)
*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지급됩니다. 회사마다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퇴직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.